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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