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6조 (근무형태 및 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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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2.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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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2.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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