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5조 (복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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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복무관리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독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의 명령ㆍ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ㆍ전자기기 등에 의한 TV시청ㆍ게임, 신문구독ㆍ독서 및 사적통화 등 근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청원경찰은 외래인의 방문 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목적지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청원경찰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청원경찰 조직 내의 근무기강 및 업무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⑥청원경찰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반장 및 조장은 조원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으며 조원들은 반장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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