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1조 (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교대는 매일 08:30∼09:00 및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 또는 조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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