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1조 (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교대는 매일 08:30∼09:00 및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 또는 조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교대는 매일 08:30∼09:00 및 17:30∼18:00 사이에 실시하며, 반장 또는 조장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