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2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ㆍ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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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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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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