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2조 (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감독은 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야간ㆍ공휴일에는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등 선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관리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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