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7조 (반장 및 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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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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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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