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7조 (반장 및 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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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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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