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7조 (반장 및 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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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0.>
②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2. 근무자 일일 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3.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4.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③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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