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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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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