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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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제7조 · 반장 및 조장제8조 · 감독제9조 · 보고제10조 · 근무편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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