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방센터 지정 기준제4조 · 예방센터의 지정제5조 · 예방센터의 운영제6조 · 운영성과 평가제7조 · 예산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