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예방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방센터의 장은 예방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사업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예방센터의 인력 및 운영규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예방센터는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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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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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