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학교폭력 예방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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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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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