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간사),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2. 위촉직 위원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등 병해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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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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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