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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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직접 구두로 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⑥제1항제4호에 따라 봉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봉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관리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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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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