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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