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3조 (성과기여도 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성과기여도 평가는 국장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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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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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