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7조 (성과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연초 업무계획 수립전과 연말 평가전에는 반드시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성과면담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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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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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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