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5조 (평가 주기 및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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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본부(각 원 포함)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본부(각 원 포함)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성과평가는 부서와 개인의 해당 연도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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