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0조 (성과관리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성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관리운영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성과관리실무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장급ㆍ지방통계청 부서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되,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간사로 한다.
성과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성과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과단위 성과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 조정에 관한 사항2.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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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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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