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3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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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부서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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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부서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 및 주요 성과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목표수립은 매년 말 전처 단위의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국ㆍ과 단위 및 개인단위까지 하부 전개하여 목표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성과지표는 핵심 업무의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 및 비계량 지표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기타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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