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3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부서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 및 주요 성과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목표수립은 매년 말 전처 단위의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국ㆍ과 단위 및 개인단위까지 하부 전개하여 목표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성과지표는 핵심 업무의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 및 비계량 지표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기타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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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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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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