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32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은 제28조의 종합점수 산정 결과에 따른다.
②성과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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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성과면담제28조 · 종합점수 산정제29조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0조 · 실적등록, 점검 및 책임제31조 · 승진인사에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