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8조 (개인성과 평가의 요소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과장급 이상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차장에 대한 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한다. <개정 2025. 12. 5.>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하 "성과보고서")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부서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성과보고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핵심 업무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외부로 파견된 자(계획인사교류 포함)에 대해서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과장급 이상은 처장이 평가하고 복수직 4급 이하는 차장이 평가한다. <개정 2025. 12. 5.>
개인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