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8조 (개인성과 평가의 요소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이상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차장에 대한 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하 "성과보고서")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6급 이하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부서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성과보고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핵심 업무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⑤외부로 파견된 자(계획인사교류 포함)에 대해서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과장급 이상은 처장이 평가하고 복수직 4급 이하는 차장이 평가한다. <개정 2025. 12. 5.>
⑥개인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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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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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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