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3조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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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관리실무위원회제11조 성과관리실무지원반 및 평가 협조제12조 성과관리자문단제13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작성제14조 성과계약 체결제15조 부서성과 평가의 방법제16조 개인성과 평가 대상제17조 성과계약 체결제18조 개인성과 평가의 요소 및 방법제19조 직무수행능력 평가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제21조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방법제22조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의 반영제23조 성과기여도 평가의 대상제24조 성과기여도 평가의 항목제25조 성과기여도 평가의 방법제26조 성과기여도평가 결과의 반영제27조 성과면담제28조 종합점수 산정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실적등록, 점검 및 책임제31조 승진인사에 반영제32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제33조 기타제4조 성과평가의 종류제5조 평가 주기 및 시기제6조 평가자와 확인자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