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8조 (종합점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지표 평가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과장급 이상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성과기여도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차장의 종합점수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복수직 4급 이하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성과보고서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급에 따라 성과기여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④그 밖의 가감점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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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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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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