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7조 (성과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서장의 성과계약이 체결되면,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부서장과 개인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서로 보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성과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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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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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