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점수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부서성과 평가결과 및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부서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개인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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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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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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