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30조 (실적등록, 점검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실적의 부실ㆍ허위입력, 근거자료 미작성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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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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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