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제9조 (성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성과관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위원장으로,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국장급 간부 및 지방통계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③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부서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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