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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