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2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송부한다.
③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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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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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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