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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