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하여 소송수행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제1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1. 소송사건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2.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소송사건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4. 소송사건의 중요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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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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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