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응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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