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의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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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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