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소송의 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그 사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