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개정 2023.6.22.> (단,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 필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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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응소 절차제21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2조 · 헌법소송의 수행제23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4조 · 소송비용 회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