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즉시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1명의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2.>
④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1.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등 비위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3.6.22.>2.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중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해당 변호사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개정 2023.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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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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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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