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수행업무가 둘 이상의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이 주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휘검사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소송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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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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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