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의1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국가통계연구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1., 2018. 10. 1., 2010. 3. 25., 2011. 6. 21., 2018. 10. 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0. 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제4조 · 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의1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대리출석제5조 · 임기제5조의2 · 위원의 해촉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회의소집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