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설치현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 처 CCTV 영상정보 담당부서, 접근권자,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반기별로 현행화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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