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설치ㆍ운영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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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 설치ㆍ운영은 시설 안전,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 방범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 설치ㆍ운영은 시설 안전,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 방범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CCTV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활용할 수 없다.
③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의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추가ㆍ변경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09.25.>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2. CCTV 담당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소속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 및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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