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3자 제공ㆍ열람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녹화된 영상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ㆍ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도난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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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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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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