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