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한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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