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한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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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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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