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한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한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