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 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관리책임자는 비상계획담당, 운영자는 보안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의 경우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이 총괄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는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