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안내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안내판 설치 위치와 내용을 정하여 부착한다.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안내판 설치 위치와 내용을 정하여 부착한다.<img id="160672157"></img>*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