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안내판 설치 위치와 내용을 정하여 부착한다.<img id="160672157"></img>*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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