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영상정보 보관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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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모션인식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모션인식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녹화된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③HDD 저장량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동안 녹화장비에 보관ㆍ관리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영상정보는 녹화장비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도난사건 발생 등 영상정보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사건 종결 시까지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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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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