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영상정보 보관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1. 조문 원문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모션인식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녹화된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HDD 저장량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동안 녹화장비에 보관ㆍ관리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영상정보는 녹화장비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도난사건 발생 등 영상정보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사건 종결 시까지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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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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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