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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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허가를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즉시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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