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9조 (보안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본부ㆍ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필요할 때4. 그 밖의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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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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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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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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