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4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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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1. 본 부: 공간정보서비스과장2. 소속기관: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4. 공간정보관련 보안심사위원회 회의 및 의안 제출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 업무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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