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3조 (기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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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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