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 (공간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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