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9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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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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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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